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 임차 시 출연목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제조법인의 98 상반기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해당여부. <질의2> 동 출자금의 납입 전에 동 출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조세가 있는 경우 추징여부와 추징 될 경우 출자 법인에 미치는 영향. <질의3> ○ 증자예정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황 - 증자예정일 98 상반기중 - 증자 전 주주현황 - 특수 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90% - 타인 소액주주 10% - 증자 예정 법인은 1년 미만 신설법인이며 창업투자회사 및 기타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 현 재배주주는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창업투자회사등 타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10% 미만) 신주인수권을 연고 배정하되 발행되는 주식은 할증 발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은 경우 구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은 60%로 하락하나, 유상증자전 1주당 주식의 가액보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높아 구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됨.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7항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