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제조법인의 98 상반기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해당여부.
<질의2>
동 출자금의 납입 전에 동 출자금 조성과정에서 누락된 조세가 있는 경우 추징여부와 추징 될 경우 출자 법인에 미치는 영향.
<질의3>
○ 증자예정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황
- 증자예정일 98 상반기중
- 증자 전 주주현황
- 특수 관계자인 최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 90%
- 타인 소액주주 10%
- 증자 예정 법인은 1년 미만 신설법인이며 창업투자회사 및 기타 개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 현 재배주주는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창업투자회사등 타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10% 미만) 신주인수권을 연고 배정하되 발행되는 주식은 할증 발행할 예정임.
- 위와 같은 경우 구 대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은 60%로 하락하나, 유상증자전 1주당 주식의 가액보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높아 구 대주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됨.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7항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