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1.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관련이 없으며, 귀 질의 (3,4)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주주는 증자할 능력이나 자금 동원능력의 한계로 전무하여 부득이 당사 주주의 부친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동사에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나 현행 세법상으로 증여 또는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에 1998.06.30일까지 중소기업에 출자시 일체의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유무 다. 법인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부도 (파산) 시 동사 지분은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며 현 이사로 등재 되어있음에 따라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는지의 유무, 또한 동회사 채권자로부터 동회사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동사에 주식은 10% 있는데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 될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또한 회사 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