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물납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등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로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에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본인 등은 이미 귀청으로부터 문서번호 (재삼 46014-464)로 연부연납기간 중에 물납은 납기 회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그러나 담당 세무서에서는 귀청의 이러한 회신을 거부한 채 물납허가를 늦추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1) 물납허가의 처리가간은 물납신청이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부. (2) 따라서 물납허가의 가부를 물납신청 후 10일째 되는 날에 물납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물납신청 후 10일이 지나도록 세무서에서 물납허가의 가부를 통지하지 않은 채 2달, 3달이 지난 4달째 되는 날에 물납허가를 통지한다면 물납허가일은 물납허가통지를 한 4달째 되는 날인지 여부. (4) 만약 4달째 되는 날이 물납허가일이라면 11일째 되는 날부터 4달째 되는 날까지의 가산세는 개정된 상속세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세무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본인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