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계산 시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4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행주식수 2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 출자금 1억원인 비상장중소기업인 합지회사가 유상증자를 1993년 02월 25일 1억원 실시함에 있어 당초 출자지분이 A (50%), B(30%), C(20%) 이었으나 A가 신주인수권 20%를 포기하고 B 및 C가 각 10%씩 더 배정 받았을 경우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50,000원이고 A,B,C는 특수관계자 임) (갑설)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전 총주식 평가액 + 증자금액 = ───────────────── 증자전 주식총수 + 증자된 주식수 (20,000주 × 50,000원) + (20,000원 × 5,000원) = ──────────────────────── 20,000주 + 20,000주 =27,500원 * 1주당 증여의제가액 = 27.500원 - 5,000원 = 22,500원 (을설) 증자후 1주당 평가를 증자전 1주당 평가와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과 같이 재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