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 제5항(불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2.09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물납으로 변경납부하고자 문의한 결과, 1996.02.16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연부연납을 물납으로 신청하는 것은 1996.01.01부터 신설되었고, 분할 납부기한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996.02.15이 분할 2차 납부기한이므로, 1996.01.15 이전에 물납신청을 하여야만 되었습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세무서에 물납신청하였지만, 기간이 지난 관계로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 3차 기한(1996.04.15)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전 신청으로 해석하여 물납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5항 【물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