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 기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연부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등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본인(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 상속 재산 946,525,290원중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상속 지분율 20.9%) 상속금액이 197,823,785원이 되며, 해당 과세 관청의 상속세 고지금액은 50,112,969원이 됩니다. (고지세액 239,774,970원이며, 가산금 11,988,740원으로 총부담 세액은 251,763,710원임) 하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본인 및 가족간 (대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사업상 타인 채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근간의 IMF 경기 침체로 사업자금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본인 및 상속인 각자의 해당 상속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기한내 납부가능액과 납세여건이 어려운 부분으로 구분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세액은 연부연납을 신청고처 하오니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2) 동 상속세의 고지시 과세 관청의 결정 통지서에는 상속인 개인별 상속세가 명기되어 있으나, 납부 고지서에는 강○○외 5인으로 한 장의 고지서로 (고지금액 251,763,710원) 고지되어 있어, 본인 해당분만 납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고지는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