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의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 지목상 대지이나 집앞의 텃밭으로 고추 등 채소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