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김○○의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은 1992.03.11 입니다.
○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어 1992.11.16 신고(일부 자납, 연부납부 중)하였으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 처리 되었읍니다.
○ 상속재산중 일부의 대지및 동,지번상 건물을 1992.11.04 계약하여 1993.01.29 양도등기하였습니다.
○ 위 양도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가. 당초 신고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1992.11.04 계약된 금액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