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소개시일전 2년(구법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여부(대법원판례첨부)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채무의 합계약이 9천만일 경우 채무공제가능여부(주택및 농지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