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의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인지, 단순히 형식정인 계약해제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07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했습니다. 1994.01.28 불가피한 사정에의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쌍방합의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주식을 증여계약에따라 수증후 4개월이내(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합의해제에의하여 수증주식을 반환한 경우 근번 개정세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