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5. 6.30) 전인 때에는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5.06.30) 전인 때에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황○○에게 임야 두필지를 증여 증여한바 유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 바랍니다. 가. 1994.09월과 10월에 임야 소재지 관할 군수로부터 각 확인서를 발급받았음. 나. 위 확인서에 의거 1995.05.26. 06.13.자로 관할법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하였음. 다.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부과기준을 위1항2항중 어느항을 택하여 적용하며 부과액의 기초인 공시지가는 하년도이며 하년도의 공시지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변동시 일체의 세부담을 면한다하기에 하였는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또한 세부망이 없다고하여 자진신공을 결하였는데 과진금을 무려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