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소긴의 질병(뇌졸증)으로 인하여 장기간(4년) 병원입원 생활을 하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상속가액 8억정도이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비 약 4천여만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병원비는 과세가액에서(공과금또는 채무)로 인정되어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