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4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소긴의 질병(뇌졸증)으로 인하여 장기간(4년) 병원입원 생활을 하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상속가액 8억정도이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비 약 4천여만을 지불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병원비는 과세가액에서(공과금또는 채무)로 인정되어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