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법1264-446, 1984.4.23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3조에 의거 국민과 법인ㆍ단체등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규정 공익 사업에 출연한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