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ㆍ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87, 1997.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 재산 46014-81, ’95. 5. 24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