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 허가여부 통지 받기 전 상속세액 일시 현금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8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ㆍ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87, 1997.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 재산 46014-81, ’95. 5. 24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