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시 같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시 소재 임야 12필지, 상속재산가액 4,466백만원)을
민법
제1009조의 법정비율(배우자 : 3/11, 자녀4인 각 : 2/11)대로 12필지 전부를 공동분할상속등기하기로 신고하였으나
2. 상속세 결정시 분할등기된 내용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분할등기 되지않고 개별필지를 상속인들에게 각각 등기한 결과 배우자는 전체 12필지중 4필지를 단독 등기하였을 경우 배우자공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① 상기 4필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 1,200백만원
② 배우자법정상속지분가액 : 1,218백만원(4,466×3/11)
아 래
[갑설]
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1,200백만원을 공제한다.
(이유) 법정상속비율 범위내인 1,218백만원 한도내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법제19조 제4항에 의거 갑설의 1/2인 600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법 제19조 제2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9조 4항에 의거 1/2만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