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7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