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 전량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고 보통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된다.
| [ 질 의 ] |
| 1. 관련 법규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그리고 같은법 기본통칙 63-0…1에서 해석기준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3월간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 관련 법규정에 의해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어느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본통칙에서 3월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합계하여 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문리해석 상 법 제63조 가목 본문에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칙의 해석기준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당해 평균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3월의 기간에 대한 해석기준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합계하여 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