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7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93, 1997.11.3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