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93, 1997.11.3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