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불조건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공제한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1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은 한국구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 1991.12.13)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나. 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중의 하나로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외국과의 교류관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해외주요 인사들에게 숙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하여 한국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숙박비등의 체재비를 지워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체재비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해외초청인사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을설) -해외초청인사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