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에 살고 있는 이○○(1932.01.08생)인데 국세부과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나. 1993.01.01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거 많은 사람들이 관할 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조치법을 보면 1985.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적용되는데 이법에 보면 세금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라.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3.01.01이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은 모두가 1985.12.31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원인행위를 한것인데 (1) 등기원인일인 1985.12.31이전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없이 1993.01.01이후 사실상 양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을때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2) 매매 증여 원인일인 1985.12.31이전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마. 상속세에 있어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이 호적부상 사망신고 되므로써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경우 1985.12.01 사망했을때 1993.12.01 상속등기(8년후), 1982.12.01 사망하고 1993.12.01 상속등기(10년후)했을때 상속에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