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인적공제중 배우자공제에 있어서 결혼년수의 기산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음
1) 1941.08.01 초혼
2) 1958.12.08 초혼자와 이혼
3) 1959.01.29 재혼(상속 당시의 배우자) 혼인신고(1946년부터 동거)
4) 1947.03.27 재혼녀 소생의 자녀 출생일
갑설) 1959년 01월 29일 재혼 혼인신고일이다.
을설) 1947년 03월 27일 재혼녀 소생의 자녀 출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