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2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토지수용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이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나 보상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한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니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06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지(답)를 상속받았습니다. ○ 위 상속받은 대지중 일부가(3분의1) 수용이되어 1994.02.07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3분의2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방법에 다름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수용을 하기위하여 관청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보상받은 가액(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병설) -사망당시의 공시지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