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산을 취득한 명목상의 사유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에 8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18층 1개동 72세대와 민원을 제기치 않은다는 조건하에 피래 보상으로 건축(주)와 쌍방 협의서를 7천 6백만원에 작성하고 신축을 허락하여 지금은 준공되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현금이 없다고하며 보상액만큼 점포로 “별첨”분양계약서 같은 무상증여로 계약서를 건축(주)와 계약을 했다면
1) 무상 증여(무상기증)에 차이점과 이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주민들에 상식으로 이건은 무상증여가아닌 대물변제라고 알고 지방국세청 민원실에 상담내용은 대물변제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데도불구 협상 관계자들은 증여세와 10%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주장이기에 자세히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3) 대물변제가 아닌 무상증여라면 증여세는 얼마나되고 72세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갑근세, 교육세, 취득세는 얼마나 되고 양도를 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되는건지 또 10%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것이닞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