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합병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8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1995년12월 사망) 1년 6개월 전인 1994년7월에 10층짜리 ○○ 건물중 ○○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 1994년-1995년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경기하락 및 침체등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한산하였으나 1996년 들어 서서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이루어 졌습니다. 다. 상기 ○○중 ○○호가 1996년4월에 당초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었습니다. 라. 상속인의 경우 위 ○○에 대한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시 다음중 어느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사망일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 1995년12월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을설) -당초 취득일인 1994년07월의 당초분양 가액이다. (병설) -당해 부동산과 똑같은 홋수는 아니더라도 인접 가격인점을 감안하여 사망후 6개월이내 가액인 ○○호에 대한 1996년04월의 인근 매매실례의 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