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증여자가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2.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71년12월13일 취득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5년6월19일 상속인 “갑”과“을”이 각각 1/2씩 상속하였으며 당해 농지 전부를 상속인 “을”이 자경하여 오던 중 1993년 05월 04일 “갑”의 지분을 “을”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을”은 1995년 02월15일 당해 상속농지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질의1 : 증여일로부터 2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바
가.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인지
나. “갑”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갑”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바 농지소재지의 거주한 사실과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라. “을”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계산은 “갑”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8년 자경 사실을 사유로 “을”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2 : 당초 증여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증여한 날로부터 5년내 양도한 경우 증여세의 면제세액 상당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지 아니면 자진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