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6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하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지 1,000평방미터를 1975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상기 대지지분의 400/1,000을 (가)에게, 300/1,000을 (나)에게 100/1,000을 (다)에게 각각 양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가),(나),(다)가 상대대지위에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동작구청지적과에 의뢰하여 실측한 결과 상기대지의 실제면적이 1,000㎡가 아닌 800㎡로 판명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면적 1,000㎡와 실측대지면적 800㎡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함. 단지 동작구 청지적과에서는 초최실측시 오류라고 함.) ○ 등기부등본 대지면적도 800㎡로 등록사항 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과(가),(나),(다)의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 (가),(나),(다)의 주장은 매매계약시 등기분등본의 총 대지면적이 1,000㎡로 (가),(나),(다)의 면적지분은 각각 400㎡,300㎡,100㎡이며, 또한 매매계약상 표시된 대지면적도 위와같으므로 본인지분은 모두 양도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가),(나),(다)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인의 잔여지분 200/1000을 1994년12월 (가),(나),(다)에게 각자 지분비율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