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67, 1999.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