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2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때에는 5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고 있습니다. ○ 본인은 친족들이 조직한 종중으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증여 받게되었는바 종중은 친족들이 조직한 단체이므로 당연히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과 종중은 친족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