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건물과 대지를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질의함
가. 증여시기
어머니가 1994.06.29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아파트를 건물만을 1994.07.02 증여받았으며(대지는 구획정리 미확정으로 미등기 상태이였기에 증여 받을 수 없었음) 대지는 1995.09.20(대지권 이전등기일) 증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시기는 건물은 1994.07.02 토지는 1995.09.20 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증여재산가액
1994.07.02자 동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6천 5백만원(국세청 기준시가액표 IV-203P 문촌마을 뉴삼익아파트 26평형 C등급)이나, 대지 면적이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불가능하여 시가에 가장 근접한 건물분양가액 4천5백1만2천원이 타당하며 대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995.09.20 현재 동 아파트 기준시가가 6천 5백만원이므로 건물가액 4천5백1만2천원을 공제한 차액 1천9백9십8만8천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