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재산에 불산입 되는 위토(600평)가 제사를 주재하는자의 자경을 반듯이 요건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4대에 걸쳐 내려오는 농지를 이웃 농민에게 대리 경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