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 내 미납시 허가취소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2
증여농지의 수증자인 손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수증자인 손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경농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0년대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오던 본인 주소지 소재 임야 19,750㎡를 1974.04.10 취득하여 20여년간 자경하여 온 79세의 농민입니다. ○ 그러나 본인의 노령으로 경작능력이 어려워진 1987년부터는 원예학과를 전공 졸업하고 과수원 영농을 전업으로 삼고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장손의 뒤를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 본인의 장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재래식 영농을 근대화 개선함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UR대비 시범과수원으로 지정 받는등 착실히 발전시키고 자신의 필생사업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노령과 건강여건이 본인명의로 더 이상 소유하고 있음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경자유전과 가업전승의 평생철학과 실질소유로 보다 활동적인 영농을 기할수 있도록 본인의 장손에게 증여코저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부동산 내역 - 소재지 :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리 ○○번지 - 지목 : 임야 - 면적 : 19,750㎡ - 현황 : 채소경작은 텃밭을 제외한 전체를 한평의 유휴지 없이 배나무(800주)만을 경작하는 군내의 대표적인 과수원임 나. 증여자와 증여 받을자의 인적사항 - 증여자 : 김○○ (1917.06.09생) ○○과수원을 1974년부터 현주소에서 자영하여 왔음 - 증여 받을자 : 김○○(1962.02.05생) 증여자의 장손으로 출생이후 동거하여 왔고 1987년부터는 과수원을 영농하여 왔으며 1992년에 자녀교육관계로 김포군 통진면 ○○리에 거주(농지와의 거리 약 8km)하면서 경작중임 다. 질의사항 - 자경농민이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초지・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상기 기술한 내용과 같이 20연년 자경한 과수원을 8년여를 일괄되게 영농에 종사한 본인의 장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94.12.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