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소유주가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허가권을 취득후 건축을 하려 했으나 나. 토지주가 건축비용 및 석유판매 경험이 없어 제3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후(건축비 및 건축 제비용 “세금”일체 부담)임차후 일정기간 영업을 한후 토지주에게 건물을 무상양도할 시 현 세법에 정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