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0조제2항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가액은 18,085,000천원이며, 납부세액은 부채 공제후 과세가액은 10,840,000천원이며 상속세 3,386,485천원 인바 상속재산 내용은 부동ㄴ산 15,955,860천원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239,032천원 비상장 주식 731,127천원 기타 자산 1,158,981천원인바 이때에 물납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첫째, 위 상속세액의 납부시 물납 청구는 상장 유가증권 239,032천원을 우선 납부한후 잔액은 부동산을 물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하여 물납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부동산만으로 물납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속 재산평가 당시 상장 유가증권은 239,032천원으로 평가 되어 있으나 물납청구 당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237,006원으로 하락되어 있고, 물납청구 부동산 1필지 1593m
2
로 그 가격은 3,377,16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상장 유가증권으로 물납청구를 하면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물납을 하여야 하며 동가액은 물납청구 부동산중 111.79m
2
에 해당되어 전체 면적의 불과 33.8평을 제외 시켜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는 필지 분할도 되지 않는 면적으로 공유지분의 물납이 이루어지게 되며 공유지분에 대한 환가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등 환가가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부동산만으로 물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나 세무서측과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