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 증여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토지소유 : 부(父), 가액(공시지가 87,932,000
나. 건물신축 : 자(子), 과세시가 245,000,000
다. 부의 토지위에 자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으며 당시 건축비용은 임대보증금 157,000,000원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부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