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58, 1999.3.1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