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2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일에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증여자 및 수증자 ① “A” : 증여자, 수증자의 부 ② “B” : 증여자, 수증자의 모 ③ “C” : 수증자, 증여자 A,B의 자 2) 수증자 C(자)는 1997년 06월 30일에 A(부)로부터 1억원 상당액의 부동산을, B(모)로부터는 5천만원 상당액의 부동산을 동일자(공증, 등기이전 서류 접수 등이 동시에 이루어 졌음)에 증여 받았음. 3) 수증자 C(자)는 상기 수증 일 전 5년 이내에 10억원 상당액의 자산을 A(부)로부터 증여 받아 당시의 세법에 의해 약 3억원 상당액을 증여세로 이미 신고, 납부하였음 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 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있는 상황에서, 상기 2)항의 내용과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와 모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구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을설) - 부와 모 중 어느 일방의 증여를 증여 받은 후 다시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부로부터 증여 받은 후 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거나, 모로부터 증여 받은 후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 우선 어느 일방의 증여가액(본 질의에서는 편의상 부의 증여가액으로 함)에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구한 후, 증여재산공제하여 과세표준 산출,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 후, 당시 다른 일방의 증여가액(모의 증여가액)에 부의 증여가액과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술한 계산방식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참고적으로 1) “부모가 동시 증여 한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규(재삼46014-1092, 1996.04.30 참조)가 있어 부모의 동시 증여를 인정하지 있고, 2) 상기 현황에 의한 증여세를 을설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부가 먼저 증여하고 모가 나중에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와, 반대로 모가 먼저 증여하고 부가 나중에 증여한 것으로 할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