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종교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상기 일 부분을 신고로부터 회사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한후 ○○시청에 아파트 상가를 종교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자 용도를 종교 시설물로 변경 해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건물의 사용 용도를 논의 끝에 당초 이 상가를 교회에 회사한 신도의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현재 전.월세금을 받는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환원한 이유를 말씀 않드릴수가 없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구장에서 나오는 전.월세금 전체는 대체 집회 장소를 마련 하는데 지금까지 사용 되었습니다. 실제로 명의 신탁 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는 기존의 상태 그대로 다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종교단체에 회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증여세 부과 여부입니다. 종교 단체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사용치 못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전월세금의 전부는 타인 소유의 대체 집회장소를 사용하는데 지출 됨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되 증빙 자료를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