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증여세 부과와 관련 질의
○ 법률제 4502호 부동산 소유권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94년말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동법 제3조 1985.12.31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과세시효 5년전 1985.12.31이전 증여취득임으로 비과세 되어야 타당함으로 법에 앞설수없는 국세청상속세 기본통칙“이나 예규로서 등기일기준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