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6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수증 받아 소정기간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재차 추가로 추증세금고지서에 따라 2차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고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질의 ・질의내용 징빙서류 첨부 가. 부산 남구 ○○동 ○○번지 대 84.7㎡를 각각 1993.05.07일 수증 나. 1차 증여세 4,605,790 각각 1993.10.30 납부 다. 2차 증여세 추징 409,690 각각 1995.02.28 납부 라. 1차 세금계산 명세서 및 세금납부 영수증 마. 공시지가 확인서 바. 지방세 해당 조항참조 단, 공시지가 결정일은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년 01월01일에서 거해12월 말일로 알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