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문중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종중(실제)의 재산전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종중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고 종중각파의 대표자 수명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 그러든중 금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법조치법기간에 종중의 정관을 작성하고 종중등록을 필한후 개인의 명의로된 재산을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들리는바에 의하면 증여세의과세대상이 된다고들 하는대 과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증여세가 과세되면 기초공재할 금액은 얼마나되며 산출세액은 얼마나되는지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