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8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함
[회신]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공제액의 계산은 500만원을 그 친족들이 각각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증여세 친족 범위에 대하여 전화 자동세무상담 679-3200 항목 번호 692등에서 설명하는 것과 세법에서 직계 존비속, 방게 등 기재, 대통령령 등을 보고는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구분하여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다음 질의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손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2) 조카 사위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3) 조카 사위(딸)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4) 당질(5촌) 조카 부부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5) 당칠(5촌) 조카 사위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6) 당질(5촌) 조카 사위와 딸의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7) 친동서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8) 친 처형과 처제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9) 친 처형, 처제의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초 공제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