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니 아래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통칙 39-9의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가. 상속개시일(1994.12.28)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는 1,254,976,000원이며
나. 상속개시일 18개월 전(1993.04.19)에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권 설정시 금융기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이 1,617,888,600원이며
다. 상속개시일 3개월 후(1995.03.08)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한국감정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1,405,997,800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