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체결내용
(1) 1차 계약내용
가) 매매물건 : 대전시 ○○구 ○○동 대지 660.4㎡
나) 매 도 자 : ○○공사
다) 매 수 자 : 14억원
라) 계 약 일 : 1994년 04월 19일
(2) 권리의무승계 내역
가) 매수자: ○○공사와 권리의무승계 절차에 의해 최○○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로 변경(지분1/2씩)
나) 권리의무승계 계약일 : 1997년 03월 05일
나. 대금지급방법
(1) 대금지급계약
1년내에 4회에 걸쳐 분할지급
1회차 : 1994년 07월 19일 351백만원
2회차 : 1994년 10월 19일 343백만원
3회차 : 1995년 01월 19일 335백만원
4회차 : 1995년 04월 19일 371백만원
(2) 대금지급내역
계약일 1994년 04월 19일 14억원중 4백만원을 제외한 전액 일시불로 지급
다. 소유권이전내용(예정일)
(1) 등기원인일 : 1997년 05월 08일
(2) 등기접수일 : 1997년 05월 10일
(3) 등기권리자 : 최○○ 외1인(부인과 공동명의)
○ 상기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호
및 상속
증여세법 제4호
제1항을 검토해보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1997.05.10)이다.
(을설)
-당초 본인 최○○ 명의로 계약한 후 대금을 전액 최○○ 본인이 지불한 상태에서 ○○공사와 권리의무승계절차에 의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지분1/2씩) 권리의무승계일자(1997.03.05)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병설)
-당초 계약은 연불취득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4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3일이내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1994.04.19)로 보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