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상속개시일(1992.09.19)로부터 6월이내인 1993.03.18일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법 제28조 연부연납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법정 신고기간 경과후 상속세 고지결정일 이전에 당초 신고기간중에 연부연납 신청한 납부할 세액중 일부를 물납신청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상속세의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법에 의거 신고납부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한후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경정고지일 이전에 연부연납 신청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납부가 곤란하여 일부금액을 물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당초 연부연납의 신청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무납부가산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을설)
- 위의 경우 연부연납의 신청이 있은후 상속세 결정고지전 물납신청을 할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해야 하므로 취소행위 없이 신고납부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물납신청을한 경우 물납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 부분은 당연취소이며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신고기간의 다음날로부터 경정 고지일까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