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한 사업인 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5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