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시 새마을금고에 진 부채의 공제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1991.01.01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제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련 부서인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친척가운데 아래와 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원래 세법은 워낙 잘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몇차례 문의해 보았지만 정확한 해답이 없어 이렇게 서신을 통해 문의합니다. (1) A는 부모로부터 지방에 있는, 대지75평에 건물 20평이 지어져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과 상의 결과,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A의 부친은 이 부동산을 잡혀 새마을 금고로부터 8,0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8,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흑자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한 것은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2) 위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대지만 증여받고, 건물은 현재 부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지만 A의 소유로 등기할 경우, 토초세나 기타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흑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