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외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구 ○○동 소재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에 현재 점포를 몇군데 임대해주고, 있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대지는 아버지명의로 그대로 두고 상가 건물만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할때 그 상가건물의 과세가액평가방법은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의 2에서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6호에 의한 1년간의 임대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과세가액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