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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