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9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령하지 못한 잔금등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잔금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고 이후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잔금 지급기일이 상속 개시일 이후로 되어 있었으나 취득한 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여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령하지 못한 잔금의 상속세 과세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