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소유하시던 상가 건물(토지포함) 1동을 부친으로부터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전세입주자 입회하에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본인이 인수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임차인들과 체결하여 임대 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고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과 수증인이 새로이 임대과 계약을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같이 수증자가 실제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임대보증금)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들 하는데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